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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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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 행위가 악의적인 면접 교섭 방해나 유괴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예: 폭력 회피)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