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이혼, 가사소송, 소송이혼 일정

경기 광주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광주시 · 업종 이혼 외
경기 광주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가사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 소송이혼, 이혼소송상담,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우리법률사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16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9 101호

위도(latitude): 37.4119692

경도(longitude): 127.2600257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경기 광주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회생파산가정법률상담사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이상덕법률사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37 로얄플라자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플라자 205호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천호분사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층 406호

경기 광주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백광현 변호사 사무소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63-16 7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82 7층 1호

경기 광주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무장

경기 광주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3층


FAQ

경기 광주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