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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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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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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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